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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한목자

남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100가지-[청약통장]

by 름다운 하이 2020. 4. 27.

“남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100가지”-[청약통장]




회원님들 모두 청약통장 하나씩은 가지고

계시죠
?

다른 저축보다 상대적으로

금리도 높고,
2년이상 납입할 경우

국가나 민간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1순위로 청약받을 수 있다라는 이점 때문에

하나씩은 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실겁니다.

오늘은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..

이 세가지의 차이에 대해서

말씀드리겠습니다






[ 청약저축 ]


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영아파트, 주택공사, 도시개발공사가

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.


◎ 전용면적 25.7평 이하의 국민주택, 임대주택을 분양받습니다.


주택건설지역에서 사는 무주택가구(1가구 1계좌)를 대상으로 선정


◎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 가구주 입주 불가


◎ 납부금액은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한도내에서

5
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가능


◎ 2년 납부기간 중 연체가 전혀 없다면 2년 후 청약 1순위가 되고, 6개월 납입시엔 2순위가

됩니다

그러나 워낙 사람들이 많아 2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.




[ 청약예금 ]

◎ 청약저축과는 달리 청약예금은 공사가 아닌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.


◎ 지역별로 청약 가능 면적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


◎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6개월 경과시 2순위,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.


◎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1인 1계좌가 개설 됩니다.


◎ 청약예금의 경우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


◎ 2년 주기로 한번식 분양 받을 수 있는 평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





[ 청약부금 ]


◎ 25.7평 이하의 민영주택/ 18~25.7평의 중형 국민주택 청약

(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.7평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)


◎ 매월 저축금액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


◎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1인 1계좌 개설 가능

남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100가지-[청약통장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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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100가지-[청약통장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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